롤 모욕죄/통매음 성립되나요?

롤을 하다가 진이라는 캐릭터가 이거못이긴다면서 그냥 우물에서 가만히서서 게임을 안하길래 "진 ㅂ^^ㄲ야" "진 OH미도 지 자식농사 망할거 알았으면 진작에 임신했을때 벽꿍해서 죽였을텐데" 라고했고 이후에 상대방이 "이걸 특정해서 욕하네ㅋㅋ 다음달에보자 ㅋㅋㅋ 용돈 개꿀"이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통매음에 혹시 해당이 되나요?
2. 캐릭터명만 말했는데 특정성 성립하나요?(진이 개인정보 깐적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