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때매머리가아프네요

6년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1월달쯤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4월달에 다른 여자분을 만나서 8월달에 결혼식을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만난 여자친구는 계속 연락이와서 이래도 되냐하구요..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네요 사길때 세번정도 관계를 맺다가 애가ㅇ생겼는데 다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는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다른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냐고 결혼식 찾아와서 보란듯이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 연락을 와서 사과하라하구요 만날때 자주 싸우고 헤어지고 만나고 했었는데 만날때마다 관계를 맺을라고 만나면서 계속 말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구 애기 생겼을때 낳자고 해도 아직 준비가 안됬다며 더 놀고싶다했었는데 강제로 애를 갖게 했다면서 지금 그러고 있구요 저도 책임이 있어서 헤어지고 나서 돈을 몇천만원정도 줬구요 몇천만원 줬다고 유세떠냐면서 욕도 하고 정신병자취급하고 있어요 전여자친구만날때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몇번먹으러 간적있구요 전여자친구 애기를 지우고 집에서 쉬라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친구 한명이랑ㅈㅓ녁에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됫다고 말하니깐 그걸 다른사람한테 말햇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하구요..지금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결혼을하냐면서 하구요 가게 찾아올까바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톡 매일 와서 10분안에 답장 안하면 전화오구요..저도 제가 쓰레기고 이런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살인자새끼라고 하고 자기 원하는 답변이 안오면 해보자는거냐면서 이런식으로 나와요..쓰레기짓을 할려면 지금 와이프한테 하지 왜 자기한테 하냐면서 찾아가까 찾아가야 정신을 차리겠냐면서 하는데 저는 계속 미안해 살인자새끼라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그러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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