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 찾습니다. sns에 단 댓글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친구 페이스북에 웃긴 사진이 올라왔길래 댓글 달았는데
그 사진 주인공이 일반인이라 저를 모욕죄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일반인 인줄 몰랐고 알았다면 절대 그런 댓글 안달았을거예요.
잘못한 건 맞지만 제가 올린 글도 아니고 댓글들도 다 그런 뉘앙스라
저도 아무 생각없이 단 댓글이거든요.
합의금이라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상대는 그딴거 다 필요없고 무조건 처벌 받게 하겠대요.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모욕죄변호사로 유명한 분 계시면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찾는데
이런 경우에 진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영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인 평가를 공연히 훼손한 점에서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때 죄가 성립이 되는데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공간에서 이뤄진 때 혐의가 인정이 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기에 법률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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