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질문

어제 주차된사이 어떤 차량이 주차된 차의 조수석뒤쪽 문을 추돌후 도주한거같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이벤트,모션녹화만 가능한데 따로 녹화된게 없네요..
지하주차장이고 제 차쪽을 비추는 cctv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건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나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상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세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사건을 녹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이 CCTV 녹화물을 확인하고 사건의 경과를 파악할 것입니다. 경찰이 녹화물을 요청하면 관리자나 소유주가 협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범인이 추적되고,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경찰서 신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은 CCTV 녹화 확인과 관련 조사를 담당하며, 그 후 단계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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