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차장내 물피도주

이마트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CCTV확인해보니 CCTV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잡히지 않을경우 마트에서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고 마트측에 예기하니 평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만 주말에는 안받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주말에 사고남) 마트측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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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마트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CCTV확인해보니 CCTV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잡히지 않을경우 마트에서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고 마트측에 예기하니 평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만 주말에는 안받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한 차량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것까지....주차장 영업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