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꿀밤,욕설벌금

단순폭행 꿀밤1대,욕설벌금이 어느정도 날올까요? 합의금을 100정도 말씀해주셨는데 벌금과 동일할까요? 이 벌금은 피해자에게 가지않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술에취해 넘어져서 이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택시만 태워달라고 부탁드렸고 혼자갈수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없이 택시 합승하시고 납치당하는줄알고 욕설을 한 것이며, 핸드폰, 가방을 동의없이 만지셔서 꿀밤때렸습니다 고소가 들어가 모욕죄와 단순폭행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벌금은 국고로 귀속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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