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질문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나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와 통신매체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말고 형사처벌로 넘어간 사례가 있나요?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이면 달라질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9세 미만은 소년재판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직인 죄질에 따라 다르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은 모두 한다고 하기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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