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경찰조사전에 의견서랑 반성문 제출하려합니다.

게임내에서 있는 사건상황자체가 짧고 간결하여  저혼자 준비해서 설명하면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묘욕한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왜 욕을했는지에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아닌건 아닌거라고 설명할겁니다.
경찰조사전에 일단 의견서랑 반성문 준비해서 가려하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것이면 담당 경찰관을 수신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용 안에서의 상대방은 경찰관 뿐만 아니라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워드로 작성하여도 되고, 자필로 작성해도 됩니다. 의견서는 워드로, 반성문은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든 말미에는 본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것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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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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