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아줌마 건물내에 유명한 또라이 하나가 있는데 마주치기싫어도 옆집이...
옆집아줌마 건물내에 유명한 또라이 하나가 있는데 마주치기싫어도 옆집이라 아줌마가 그냥 지나가면 될것을 임산부인 제 얘기를 엄마가 지나가실때 그깟것도 애를 뱃다니뭐라니 엄마가듣고 열받아 언쟁을 했었거든요 건물안이라 공연성은 없지만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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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족은 명예훼손 사실을 다른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이 없어 전파가능성을 부인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