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하는 법

롤 통매음 고소하는법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통매음 고소하는 방법이 알고싶어서요
경찰서 여청과에 가서 접수를 하였는데 경찰분께서 하는 말이 안될거다 요즘 판례가 많아져서 힘들거다 하고나면 고소했다는 기록도 남아서 다음에 고소할때 지장이 있을거다 하셔서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긴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친추를 보냈길래 뭐지하고 받았습니다 (저랑은 인 게임에서 상대방이 먼저 제 캐릭터 핑을 찍길래 뭐지하고 핑 찍지말고 할 말 있으면 채팅치셈 한게 끝입니다)친구추가를 받고 나니 개인 메신저로 채팅을 치더라구요 상대방이 나에게 남긴 내용이 (니 애ㅗ미 짬ㅗ지 씨ㅗ발 길거리에 팔고다닌다메 맞음? ㅇㅇ?? 대답좀)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처음 본 사람에게 할 수 있나요? (세 네번 정도 했는데 다 가져오기엔 불쾌할 것 같아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아니며 게임 내에서 이 사람을 절대 먼저 시비 아니 말조차 걸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롤에서 메신저가 친구 삭제가 되면 메신저도 없어진다는 것을 안 건지 저런 채팅을 남긴 후 고소하겠다는 말도 못 한 채 친구 삭제 당하여 증거도 못 남 길 뻔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악질적으로 통매음을 하였는데 고소가 안 될까요? 사진과 채팅 남긴 것 화면 녹화 프로그램으로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고소하기 힘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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