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질문

제가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는데
전과는 안남는다고 들었고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들었거든요?
제 수사기록이 경찰서에 있다는 뜻이 되는데
저말고 어느누가와서 ㅇㅇ씨 수사기록 보여달라하면
형사가 보여주고그러나요?
아니면 아예 안보여주나요?
그게 좀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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