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스토킹

전남자친구랑 헤어진지 두달정도 됐어요 계속 붙잡아서 처음엔 몇번 만났는데 마음이 안가서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그 뒤로 집에 두세번 찾아와서 신고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다 해서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전남자친구 어머니가 30만원을 보내셨어요 합의금은 아니고 그냥 별뜻없다는데 이 돈 써도 될까요? 사귀는동안 증거는 없지만 맞은적도 있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헤어진 뒤에도 욕먹었구요 제주변친구들한테 연락도 해서 제얘기도 했어요 돈을 써도 되는지,이럴땐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합의금을 받아야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돈을 써도 되는지

전남자친구 어머니가 보내주신 30만원은 합의금이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돈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쓰면, 전남자친구가 합의금을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쓰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소인은 기소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소인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자친구에게 맞은 적도 있고, 욕도 많이 먹었으며, 헤어진 뒤에도 욕먹고 제주변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제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천하는 조치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2. 2.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스토킹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십시오.

  3. 3.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변호사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스토킹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십시오. 경찰은 귀하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합의금 정하기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귀하의 스토킹 피해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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