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직장인에 아이둘가진 32살 여자(친구)의 상황입니다.

오전 차량 운전중 차를 박앗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받앗는데, 친구는 저한테 차를 박은적도없고 느껴진것도없다했습니다.

상대방 차량뒤쪽엔 흰색이 덕지덕지묻어있고,
친구차는 너무 멀쩡하고 코팅벗겨짐,기스,그을림조차없습니다. 경찰얘기를 들어보니
상대방이 차를 빼는와중에 쿵 소리가 낫는데
그때 지나가는 차가 친구차여서 친구를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후방 블랙박스고장, 친구차도 블랙박스 고장인 상황입니다. 경찰서 왓다갓다하면서 일을 다니고 애기를 키우고잇는데 경찰쪽에서 cctv조사를 해보겠다하는데
만약 진짜 박은것이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지레짐작만으로 친구를 신고했을경우에는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인 판단은 경찰 조사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을 고려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란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할 때에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을 박았다고 주장하지만, 친구가 차를 박은 사실이 없는 경우, 친구는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레짐작만으로 친구를 신고한 경우, 이는 거짓 고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 고발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신고한 측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황과 관련 증거, 경찰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 및 가능성을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경찰의 조사 결과와 증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여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