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롤을 하다가 채팅으로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고 창녀촌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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