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에 욕설하는 손님 고소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할머니가 저한테 욕을 합니다;;
콜라 하나 갔다달래서 갔다줬는데 이콜라 아니라고 빨간거!! 이러면서 답답한 놈아 쌍놈아 이러시더라구요;;
한두번 이러면 참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화나요 ㅠ
녹음본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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