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스타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제가 인스타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놀았는데 상대폰을 경찰이 가져갔다고 하네요 신고를 한 건 아닌 거 같고 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이 상대 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봤으면 잡혀갈 수 있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통매음으로 잡혀가나요..? 시작은 상대가 먼저 했고 그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했구요 대화 내용 수위는 낮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동의하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영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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