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에 형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경찰에 5월쯤에 신고을 했습니다.
어제 가해자가 구공판이 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사건번호는 '2023고000' 또는 '2023고합000' 이런 식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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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법률사무소 천강(전화:02-6952-019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