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신고 가능여부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진보면 야스오가 상대방이고
쓰레쉬가 본인입니다

동영상으로 채팅 내역 남겨두었구요
(게임 진행시간 15분~종료까지)
15분 이전의 잘린 채팅 내용은
고소 절차가 들어가면
라이엇에서 재공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요약하자면 친구 포함 3명에서 자랭하는데
친구를 계속 욕설 하길래
채팅 그만해라 계속 죽는게 자랑이냐 말했더니
욕설 대상이 저로 바뀌었고
캡쳐 내용처럼 패드립 성드립을 하였습니다
야스오한테 통매음이라고 계속 경고를 주었으나
본인은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성드립을 하였습니다
(캡쳐 사진에 내용이 다 포함 되어있지는 않지만
초대녀다 , 성기에 전구를 넣고 깬다 ,
본인집 책장 밑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고소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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