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유예 기간인데 고깃집에서 술을먹고 욕설 및 행패 (상대방을 땨리거나...

행유예 기간인데 고깃집에서 술을먹고 욕설 및 행패 (상대방을 땨리거나 하지는 않음) 영업방해를해서 경찰서에갔습니다 앞전에도 영업방해 벌금전과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전과가 동종이면 합의없으면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벌금형을 워해서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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