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욕설, 전화 욕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같이 일 하는 직장 알바생(여) 의 남자친구가(모르는사람)

갑자기 저한테 인스타 메시지로 욕을 하고 발정났냐면서 성희롱까지 하더라구요
며칠전에 제가 알바생(여) 한테 인스타 음식점 위치를 물어본 것 때문인것같습니다.
통화 할 당시 지인 둘 같이 있었고
그 남자가 인스타 메시지 보낼때는 그 남자와 여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은 제가 말 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친구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한것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를 모욕하는 대화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로 특정성 과 공연성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까요?
아무튼 메시지로 (남자의성기)밥, 발정났냐, 등등
전화로 씨발, 병신, 닥쳐라 등.. 많이 욕 했는데
혹시 이거 고소 되나요?ㅠ
형사가 어렵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다음날 출근해야하는데 심적으로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같이.일하는.다른 알바생 들 한테도 구설수에 오르고 쪽팔링데..어떻게든 정의구현 하고싶습니다.
모욕죄 고소 조건이 성립되기 어려운건
아는데 혹시나 다른 법에 걸리거나 할 수 있나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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