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될까요?

직장내 단톡방에서
제가 먼저 욕설은 하였고
상대방도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욕설만 했지만
상대방은 욕설과 함께
저의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부분이 아닌 몇가지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하하였습니다
제 외적인 모습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표현하고
비하를 계속한 부분에 대해서
따른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서로 모욕죄만 처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직장 단톡방에서 외모 비하를 하면서 경멸, 모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도 충족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며, 서로 이러한 표현을 주고 받았다면 쌍방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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