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될까요?
직장내 단톡방에서
제가 먼저 욕설은 하였고
상대방도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욕설만 했지만
상대방은 욕설과 함께
저의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부분이 아닌 몇가지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하하였습니다
제 외적인 모습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표현하고
비하를 계속한 부분에 대해서
따른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서로 모욕죄만 처벌 되나요?
제가 먼저 욕설은 하였고
상대방도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욕설만 했지만
상대방은 욕설과 함께
저의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부분이 아닌 몇가지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하하였습니다
제 외적인 모습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표현하고
비하를 계속한 부분에 대해서
따른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서로 모욕죄만 처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직장 단톡방에서 외모 비하를 하면서 경멸, 모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도 충족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며, 서로 이러한 표현을 주고 받았다면 쌍방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