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7호 생기부에 삭제 가능할까요

아이가 학교폭력 7호로 생기부에 적혔는데, 이게 졸업하고도 2년인가?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7호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다면, 심의대상자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사안으로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조치의 결정일로부터 학년 말까지 6개월이 경과하였고,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및 행동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조건들이 충족되면 필수 확인자료를 제출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받아 명단이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7호 기록이 삭제 됩니다.

이 과정들이 일반인인 학부모님들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학폭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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