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협박죄 성립되나요?
만약에 1-1채팅이나 쪽지로 상대방에게
(방망이로 니애미나 존나 두둘겨패서 아주 반병신을만들어라)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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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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