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범죄경력회보서
약식기소 벌금형
2년뒤에 범죄경력회보서에 안나오는거 맞나용
2년뒤에 범죄경력회보서에 안나오는거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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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조회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으로써 문의하신 벌금형인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효력을 잃음)에 의거하여 벌금 납부일로부터 2년 후에 형이 실효되므로 2년이 경과된 후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 취업기관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