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 성립

네이버 종토방에서 싸움이 났고
아이디는 abcd**** 로 가려져있습니다.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다음주에 저도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데, 가기전에 여쭤보도자 합니다.

1. 모욕죄인경우...
서로 글에 댓글 달거나,
abcd를 겨냥해서 조롱글 욕설할경우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워서 고소하기 어렵나요?

2. 통매음인경우...
욕하는 과정에서
개저씨,개ㅈ고수 처럼 자음 단어들은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 정황만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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