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받을때

고소인 조사받을때
무혐의 가능성이 크지만
좋게봐야 기소유예(죄는 인정됨) 아님 약식 벌금형
이건 뭔소리죠?
애매한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무혐의) 있고, 인정될 수도(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형)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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