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질문 드릡니다.

제가 술을 먹고 한 남성분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리려던 경찰관 분들을 제가 헤드락을 걸고, "얼굴봐뒀다, 나중에 칼로 찌른다"의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시비가 붙었던 남성분과는 합의하여 담당 형사분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나,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최근 공직방의 경우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기소를 합니다. 벌금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합의나 기타 양형사유 제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 큰 효과는 없지만 제출하지 않는 것보단 낫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 따라 적어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형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만 쓰고 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공권력 침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소한 폭언, 폭행이라고 하여도 엄단하고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취 중에 발생된 사건이므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 및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탁을 진행하지 않아도 감당할 만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구공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판 기일 전까지

피해를 입힌 경찰관을 수시로 찾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경찰의 내부적 지침 등으로 인해 합의가 어렵다면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유불리를 모색한 후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특정하여 줄 것이니 이를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해당 공무원이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2022. 12.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적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피해 정도가 경미하므로 감당할 만한 공탁금이 예상됩니다.

6. 끝으로 그간의 형사 처벌 이력 및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며, 선임 여부를 떠나 사건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선고 기일 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특정하여 줄 것이니 이를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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