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질문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어제 게임을 하다가 팀원에게 모종의 이유로 벼엉신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ㄴㅇㅁ ㅂ1ㅈ(초성으로) 핥기나 ㄱ라는 저급한 말을 순간적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팀원이 캡쳐를 했다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만 12세인 촉법소년인데 처벌을 받을가요? 그리고 통매음 성립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