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욕설 패드립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여?
번개장터에서 패드립 욕설 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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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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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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