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협박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가 1:1 대화를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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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