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도용 고소가 되는 게 맞나요.?

제가 인플루언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건 잘못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친군데 고소하겠다 하면서 뭐라 그래서 죄송하다 사과했는데 상대가 이미 그 오픈채팅 바탕화면..? 그 사진 캡쳐 했다고 고소하겠다 해놓고 방을 나갔는데 그 뒤로 전 방을 지웠구요 애초에 제가 먼저 나간 것도 아니었구 상대가 그냥 나갔고요..이럴 경우에 상대는 오픈채팅방의 링크도 없고 단지 그 바탕 캡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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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촬영한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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