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및 욕설로 군사재판을 받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후임들에게 폭언 및 욕설 그리고 옷을 찢는등 잘못을 하여서 재판을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조사하러 가는데 만약 재판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ㅜㅜ 제가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고싶지만 카톡으로 하기에는 진정성이 없어보여서 마주보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임들 동기 포함해서 탄원서 10장정도 썼다라고 들었는데 탄원서가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나마 질문을 드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방부 검찰단 또는 관할 검찰부에서 사건 경위 및 피해자 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기소할 것인지 판단후 군 검사를 통하여 군사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또는 단순 폭행 등을 이유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탄원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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