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 고소한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5명 중 2명은 저랑 같이하는 지인이고 나머지 2명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모르는 사람 중 한명이 저와 지인 2명에게 “3인큐라 못하는데 내가 이해해야지“, ”믿고 거르는 3인큐, 내가 잘못했네“라며 저희를 조롱하길래 채팅으로 제가 "너는 잘못없다. 너를 낳은 엄마 잘못이다."라고 채팅을 쳤고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 중 나머지 1명이 자신과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라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며 고소를 진행한답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신의 개인정보나 특정성을 확립할만한 어떤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 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하지는 않고 "너"라고만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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