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해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 일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매장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매장 점심시간에 방문하셨다 구경을 못하고 간 한 사람으로 부터 시작 됩니다



당연히 매장 브레이크 타임은 방문 하시는 분들 모두 숙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구경하지못했다는 이유로 저희 홍보 sns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영업을 안한다네 전화를 안받는 다네 등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문하실려는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다는 점 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홍보 게시물을 올릴때 마다 방해성이 뚜렷한 댓글을 달고 좋게좋게 정상영업중이다 라고 고지를 개인적으로 해드림에도 멈추질 않네요



그 사람이 작성한 모든 허위 사실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도록 한 글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영업 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한두번이면 무시하고 넘어갈텐데 지속으로 방해를 하니

그 심보가 참 악질이라 그냥 넘어가진 못할거 같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영업 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나 위력 또는 공갈로써 사람의 행위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점심시간에 방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의 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하의 매장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의 홍보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방해성 댓글을 달고, 귀하가 직접 연락하여 정상영업 중임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영업 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영업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귀하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인적사항, 허위사실 유포의 경위, 허위사실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2.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3.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마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로, 상대방이 작성한 모든 허위 사실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도록 한 글을 캡쳐해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귀하가 고소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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