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폰 깬 후기

아니ㅜ진짜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아닌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는 실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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