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까페 대화명을 제 이름과 직책으로 해서 사칭하는데 신고방법이 있나요?

다음 까페 대화명을 제 본명과 직책으로 하고 사람들을 비방해서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하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직권행사가 없는 사칭은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