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욕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받으면 욕설을 하고 바로 끊고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전화와서 ”oo아 너 걸레야?“ 라고 해서 녹음을 해뒀습니다 이거 어떤 죄에 성립되나요? 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화로 욕설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oo아 너 걸레야?"라고 욕설을 한 것은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귀하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인적사항, 욕설을 들은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2.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3.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마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귀하의 경우, 욕설을 녹음해 두었다면, 녹음 파일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파일은 욕설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계속해서 욕설을 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귀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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