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https://i1.law-korea.com/files/dfb38f889e34dbc64df40baf83aff922.jpg)
![](https://i1.law-korea.com/files/8dd199e0c7d6ef117ca9965b2dc7ff2a.jpg)
![](https://i1.law-korea.com/files/df2d41d7113fb5619fe520b4ee40095e.jpg)
![](https://i1.law-korea.com/files/5d2789dbefc64e57b493b37c98c597c2.jpg)
![](https://i1.law-korea.com/files/370dd2e80b9682aa5287d92500294e4c.jpg)
![](https://i1.law-korea.com/files/1b08856b904181aa7529184c688c65f6.jpg)
![](https://i1.law-korea.com/files/86bf39538823853b02eecf013c38fc19.jpg)
![](https://i1.law-korea.com/files/d22347acd6101cadbfc964da99e2493b.jpg)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