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땅을 판 사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해서 패소하고 그 매매금을 저한테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습니다.

2년 전에 지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꼭 필요하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각서까지 써 줘서, 지인이 자기 거래처 쪽 사람에게 2억을 빌리는 것에 제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자기 앞으로 된 땅을 다른 사람한테 급하게 넘긴 게 문제가 돼서, 소송에 휘말렸다고 알려왔습니다. 자기가 땅을 판 거가 문제 돼서, 제가 연대보증한 그 채무의 채권자가 그 땅을 사간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서 소송 중인데, 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해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땅을 사간 사람이 지게 됐고 그 땅을 사간 사람이 1억쯤 되는 돈을 돌려놓아야 하고 결국은 소송을 건 채권자가 그걸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사간 사람이 자기가 돌려놓는 1억 상당하는 돈을 지인에게만 청구한 게 아니라 저한테도 부당이득한 것이니 나눠서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지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는 하는데 지인이 판 땅 돈을 돌려놓는 것에 왜 저한테도 청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도 지인하고 같이 1억 상당하는 거를 그 땅을 사갔다가 취소당한 사람한테 돌려줄 책임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취소된 법률행위만큼 그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채무자에게 해당 법률행위를 위하여 지급한 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자에 연대 보증한 자는 공동채무자일 뿐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인분께서는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놓을 책임이 있지만 짊문자님께서는 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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