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계약후 해지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계약금 10프로중 5프로만 납입하였습니다. 나머지 5프로는 4월중 내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충동적이였던 선택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분양대금 10프로 6천7백만원이라 잠도 못자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발생 전이구요 .
계약서 조항에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해지해도 분양대금 10프로 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 중 일부라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하여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외 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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