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이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사기인가요

구치소에서 저렇게 사진처럼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제가 동의합니다 하고 답장편지를보내면 그내용을 장건우가 자기 전담변호사한테보내서 계약하고 나중에같이 법정가서 계약하면 효력생긴다고하는데 이계약이 효력이 있고지켜질수있는계약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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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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