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성범죄자들은 신상을 공개 하는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범죄자들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것이며 이 대상자는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위 ① 또는 ② 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 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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