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통지서

이렇게 왔는데 저번에 제가 신고한적은 있거든요 몇달전에 그게 지금 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건으로 신고 당해서 온건가요?
저번에 신고한게 온거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락 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문서는 수사결과통지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신고하신 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여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회복하는 것과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련신청을 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