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집행권원

사기 사건 고소 후 배상명령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배상명령이 났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은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서류를 지방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서류 제출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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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법적 고민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대응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상황에 귀 기울이며,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형사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관할법원은 피고인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법적 절차는 종종 예상보다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항상 최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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