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사건 재판 일부 승소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쭈어 보고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고 일부승소라고는 하지만
변호사를 사서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분께서 변호사
비용도 재판에 따라서 돌려 받을후 있고 민사 거는게
형사처벌로 유예 처분 받아서 이길수 있다 하여
민사를 진행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판결이 되엇는데
일부 승소로 30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변호사비용 7 피고가 3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왓습니다...
이게 이긴건가 싶기도 하고.... 정작 성공보수라고 5프로
조차 변호사 사무실에 줘야 할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야하나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고수 분들 답좀 부탁 드립니다...
성공 보수라는게 재판에서 승소시 재산상 이익이지만
원고가 지출이 더 큰 상황인데 이것도 내야 하는건가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330만원이 250만원으로 변하는 마법인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중섭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민사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측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내용 전부가 인용될 사건인지 여부를 변호사선임 단계에서 잘 상담하고 검토하신 후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셨어야 합니다. 통상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대로 100%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법령에서 규정해 놓은 내용대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료와 성공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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