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같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습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같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법원 협의 이혼 신청후
합의서 금액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기분이 안좋은 이유로 2달뒤 출석안할테니
알아서하라고하네요.
진짜로 2차까지 출석을 하지않으면 어떻해 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1. 2차 협의 이혼 불출석 시 발생 가능성

  • 협의 이혼 신청 취하: 법원에서 협의 이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른 금액 환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이혼 진행: 협의 이혼이 불가능해지면, 재판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 비용 발생: 재판 이혼 진행 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법

  • 2차 협의 이혼 출석: 가능하다면 2차 협의 이혼에 출석하여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출석 불가능 시 대리인 선임: 2차 협의 이혼에 출석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최적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려 사항

  • 합의서 내용 확인: 2차 협의 이혼 불출석 시 발생 가능한 문제 및 재산분할 합의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의 소통: 2차 협의 이혼 불출석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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