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했다네요

예전에 저희 아파트 경리일을 맡고 있다가 몇 달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대표가 오더니 제가 전에 맡을 때 아파트 관리비 횡령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적 없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절 고소했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횡령을 저지른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횡령의 형사 사건보다 더욱 가중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자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효력이 발휘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절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에 풍부한 법률 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처럼 아파트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당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상태였는데,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고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 후 의뢰인과 면담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나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이 영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분에 일부 제대로 지출 못 한 부분이 곧바로 횡령으로 연결될 수 없고, 이를 피의자가 영득하였다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직시절 각종 전표를 정리한 장부가 관리사무소에 있으면서도 관리사무소가 해당 장부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의뢰인에 대한 고소의 배경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 알력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황도 피력한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의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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