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의 공소시효 에 대하여

매수인모르게 건물매매계약서를 중개업자가 매수인의 사위와 2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행사시마다 범죄성립하므로 2017.9.15. 행사한 범행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횡령죄는 단일한 범의가 인정된다면 포괄일죄 인정받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위 판단은 대략적인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