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파산자 이고 재산 없는 사람인데 , 사기.폭력 6범ㅡ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ㅡ파산전에 이혼까지 하였답니다ㅡ 답답해서 채무자 파산준비 해준 법무사 찿아가니 재산없다고 포기 하라는데ㅡ자기도 수임료 다 받지 못했답니다ㆍ전화도 안 반아요 ㅡ채무자 전 와이프 한테 받는방법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단기간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2) 채무자 이외 채무자 가족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