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아빠가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신용보증재단에서 구...

21년 아빠가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상관련 판결문이 왔는데요 이제까지 연락없다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왔거든요 재산 상속받은거 없구요 근데 이걸 3분1씩 갚으라고 자식들에게 판결문이 왔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피상속인(아버님)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들의 소송을 받아 보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고인의 채무가 고인의 재산보다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고인의 채무가 고인의 재산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즉,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즉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했을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은 법률분야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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